중앙지법, 장애인의 날 맞아 사법지원 간담회…"접근성 강화"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사법 지원 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매년 간담회를 통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 △피고인 장애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검찰 협조 요청 △공소장 수어 영상 제작 및 법정 재생 △수어 통역 정확성 확인을 위한 속기록 실시간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인의 언어 수준과 통역 방식에 대한 사전 파악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어통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통역을 통한 중개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수어통역 정확성 확보를 위한 녹화 필요성, 수어통역사의 위치, 방청석 대상 수어통역 제공, 발달장애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질문 구조화 등 제안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 음악회,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박위 씨 강연,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재판받을 권리가 장애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사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