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정' 檢 징계안 부결에…정성호 "기록 전체 검토할 것"
정성호 "대검 의견 존중하지만 귀속되는 건 아냐"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가 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물론 대검 (감찰위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법무부가) 전적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감찰)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검토해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안 부결 결정을 내린 대검 감찰위원 구성에 대해선 "기존에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전 정부 때부터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징계할 수 없다'며 부결 결론을 내렸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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