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관련해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 심사 절차나 (컷오프)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공천 과정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 공직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며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하면 그 자체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또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 이유만으론 (공천 관련)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