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 후 국감까지 불참한 전현직 판사들 불기소 처분

국회 법사위,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못 지켜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근무시간 음주난동을 부린 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까지 당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 5조 5항은 "출석 요구서는 증인 등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을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 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중에 음주 난동을 부려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오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각하 처분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비위 사실이 '재직 중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