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논란' 1년 반 만에…위너 송민호 오늘 첫 재판

병역법 위반 혐의…근무지 시설 책임자도 함께 재판

위너(WINNER) 송민호. 2022.10.8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 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도 같은 시설로 전보됐다.

송 씨의 부실 복무 논란은 2024년 12월 한 연예매체가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3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송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