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 내달 시작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공천 영향 미쳤다고 생각해 1억 지급"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1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해 주고 공천을 청탁하며 브로커 역할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도의원은 책임 당원 100%의 여론조사 방법으로 공천된 것이어서 전 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고액의 선물 세트와 감사 인사,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억 원을 수수한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전 씨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단에 대해 박 도의원 등과 특검팀은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