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녹취록 '그분' 의혹 조재연 前대법관 불기소…고발 4년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조재연 대법관. 2023.7.18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한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으로 지목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김 씨와 정 회계사는 현직 대법관에게 고급 빌라를 제공하겠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녹취록 중 김 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없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 현직 대법관으로 신상이 좁혀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관이 녹취록의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조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녹취록이 공개된 2022년 2월 조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