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로 신고하겠다" 협박·금전 갈취 10대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세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업주를 불러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를 먹고 벌금도 나올 텐데 합의하자"며 업주의 약점을 잡아 현금 60만 원을 뜯어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삼은 것이다.

석 달 뒤 A 군은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시끄러우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난폭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업주를 향해 "나 징역 살다 나왔는데 알아서 게임하다 나간다", "매장 다 부숴버린다"라며 비속어와 함께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갈취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