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골프 의혹' 현직 부장판사,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세 차례 골프여행비 대납…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
창원지법 근무 당시 '명태균·김영선' 무죄…관련성 의혹 제기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면세점 간부로부터 세 차례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인택(56·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 여행을 가면서 106만여 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지인 황 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2월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비용과 숙박비 117만여 원,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 비용 124만 원도 황 팀장이 결제했다.
항공권 대납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황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달 6일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에 따른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팀장은 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을 갔을 당시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명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으나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 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 2월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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