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접위원 정보 출처' 증언 거부한 이충상에 벌금 500만원 구형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6월 9일 선고
'좌편향 면접위원' 발언 근거 추궁받자 "말씀드리기 곤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사무처 정책비서관들의 채용에 참여한 면접위원들이 좌편향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차례 증언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받았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이 전 위원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11월 국회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으로 이 전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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