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가 하던 외국인정책위원장, 법무장관이 맡는다…실효성 제고
정부, 외국인처우법 개정안 입법 준비…조만간 국회 발의 예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외국인 정책을 주도하는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향후 법무부 소속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정책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외국인처우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외국인처우법 제8조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를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했다.
당초 정부는 인구전략위 출범에 따라 내외국인 인적자원 통합관리 측면에서 외국인정책위를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외국인 수요통합관리 차원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출입국 관리 및 이민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외국인정책위를 법무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필요시 의원 입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부위원회가 70개가 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회의하기도 힘들다"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더 많은 소통 기회를 통해 위원회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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