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묻지마 폭행 조현병 환자, 檢 '살인미수' 구속기소
법의학자·신경외과 전문의 자문…'살인 고의' 입증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홀로 사는 80대 이웃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이 변경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85세 여성을 폭행해 큰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홀로 거주하던 85세 여성을 폭행해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환자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벌인 '이상동기 범행'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수사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A 씨의 범행 동기가 사실상 '묻지 마 폭행'이었던 데다,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도 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노인복지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혐의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집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일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직접 피해자가 입원 병원까지 찾아가 상태를 살폈다.
또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을 받아 A 씨가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혈흔 분석 결과서를 받는 등 1차 수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이뤄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급소인 두부와 흉곽부를 자신의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거나 차는 등 집요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A 씨에게 새로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죄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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