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주한미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작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한미군의 성착취행위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민변은 "주한미군이 성매매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방지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모두 위반했다"며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9.8 ⓒ 뉴스1 김민지 기자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한미군의 성착취행위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민변은 "주한미군이 성매매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방지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모두 위반했다"며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9.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1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가 추가된 것이라고 원고 측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2022년 대법원은 "국가가 주도해 미군 기지촌을 조성·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조장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원고 측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 수행청을 지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피해 여성 2명이 출석했다. 원고 A 씨는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서 억울한 사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사과를 수용하면서도 "미국의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