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 갈림길…16일 영장심사
檢 "가짜뉴스 반복 양산, 도주 우려" 구속영장 청구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16일 구속 갈림길 앞에 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라거나 이 대표의 졸업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하루 만인 14일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심사 심문 기일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 씨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 출석길에서 지지자들에게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며 큰소리쳤다.
또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5월로 늦춰졌는데, 백악관 가기로 한 전한길을 구속시키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미국을 끌어들여 한국 사법 기관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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