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37억 보전해야" 국가소송 첫 재판

청구 취지, 민사소송 대상인지 두고 공방
재판부 "민사 법정서 다룰 수 있는지 의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2.1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 취지가 과연 민사소송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4300여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4년 서울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들에게 수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에서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령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위헌법률제청신청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 대리인은 "국가가 국가 업무를 공기업,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으면 공·사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민사 법정에서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 제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이 사건을 민사 법정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떤 쟁점이든 민사 법정에서 이뤄질 순 있으나 (청구) 취지가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10시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