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차량 돌진' 12명 사상자 낸 70대에 금고형 구형
피고인 혐의 인정…"알츠하이머로 가벼운 인지장애 탓"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76)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첫 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76km 속도로 몰아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 씨가 숨졌으며, 다른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은 혐의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으로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등 인지·판단력이 부족하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죄송하다"며 "가능한 한 법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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