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곽상도 2심 재개…"檢 회유·압박한 남욱 진술 못믿어"
추가 기소건 병합 여부 두고 공방
-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회유, 압박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16일 첫 공판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후 뇌물 혐의 항소심이 재개되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날 기일에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곽 전 의원 측은 병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후행 사건의 판결 요지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병합된다면 공소권 남용 논리가 흩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 씨는 병합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 검토한 뒤 1~2일 내에 병합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22년 11월 1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 주고 징역 3년 갔다 오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또 "고속버스 회사에서 우리 블록(대장동 주택 용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김 씨로부터 들었고 이것을 소개한 사람이 곽 전 의원이었다"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투자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변호인은 남 변호사의 증언이 타인의 발언을 토대로 한 진술이며 공판기일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불려가 행한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는 2022년 9~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의 회유 이후 남 변호사의 진술은 증거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변호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병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남 변호사 측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