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불기소
'대변인 공용폰 무단 압수 의혹' 당시 대검 감찰3과장도 무혐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던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원장에 대해 지난 1일 각하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1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처음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이 첫 재판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게 됐다. 한 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부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경위를 알고도 법무부 중간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원장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여만의 결론이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한 원장은 2019년 10월 개방형 직위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돼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확보한 혐의로 고발됐던 당시 대검 감찰3과장 김덕곤 현 광주지검 전주지부 검사(연수원 31기)에 대해서도 최근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검 감찰3과는 2021년 10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등 조사를 이유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 했다.
감찰부가 받아 간 휴대전화는 당시 서인선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였다. 서 당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이전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감찰부가 서 당시 대변인 요청을 거절하면서 전임 대변인들의 포렌식 참관을 배제해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감찰부는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 역시 김 검사가 대검 감찰규정에 따라 협조 일환으로 휴대전화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각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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