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동물학대 엄정 대응…'동물권' 사회인식 높일 것"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발생한 '반려견 비비탄 학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을 벌인 해병대원 1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반려견은 부상을 당하고,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는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동물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했다.
향후 법무부는 동물권 향상을 위해 민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민법은 개를 포함한 동물을 법적 주체가 아닌 물건으로 보는데, 정부는 지난 2021년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 장관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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