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근거 없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고법판사 이혜란 이상호 이재신)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가기록원이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권한만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지정 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를 판단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