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중앙회 요구 안 따르고 '정직'…거듭 촉구하자 '면직' 의결
대법 "중앙회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중징계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의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광명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A 씨의 감정 업무·대출 취급·담보 취득 부적정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광명새마을금고에 징계면직을 요구했다.
이듬해 광명새마을금고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A 씨는 정직 기간을 마친 뒤 복직했다.
이후 중앙회는 여러 차례 징계면직 처분 이행을 촉구했지만, 광명새마을금고는 정직 처분을 유지했다.
중앙회가 '징계면직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인가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하자, 광명새마을금고는 2023년 A 씨에 대해 징계 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1차 징계 처분이 이미 집행된 상황에서 동일한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1차 징계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징계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1차 징계 처분에 대한 결의는 광명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지시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1차 징계가 무효인 이상 이중 징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중앙회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로 A 씨의 직무는 징계면직이 확정되는 날까지 정지되는 만큼 1차 징계처분이 집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앙회 요구와 다른 징계를 했다는 것만으로 1차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7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장이 개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개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후적 행정 제재를 통한 별도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를 관철해 확보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부실화·피해 예방의 필요성 등은 추상적·간접적일 뿐 아니라 다른 단속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1차 징계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징계 사유로 재차 내려진 징계는 이중 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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