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반성하는 태도 없어"
검찰 "범행 수법 매우 잔혹…재범 가능성 충분"
김동원 측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6월 11일 선고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영업장에 끌어들여 살인한 사건으로,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한 여성 피해자 앞에서 그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변명이 안 된다"며 "추가로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두 달 후인 6월 11일 오전 10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으로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해 총 1억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해당 범행 전에 보인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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