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복권 왜 안 줘" 식당 흉기난동 살인 50대, 1심 '무기징역'

法,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재범위험성 '전자발찌 15년'
흉기 난동으로 식당 여주인 살해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9·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 3점은 모두 몰수했다.

김 씨는 지난 2025년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이후 흉기로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