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일으킨 내란인데…"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참여연대 소송
"정보공개법상 직무 수행한 공무원 성명 비공개 대상 아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사본제공 거부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원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란 주요 피고인들은 대다수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했거나 가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이름과 지위는 판결문에서도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누리집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비실명화 처리돼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게 돼 있다.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과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공직자 이름과 직위, 소속기관은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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