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징역 5년 구형…5월 19일 선고(종합)
"증거 인멸로 사법 질서 중대하게 방해…재판부 모욕·소송 지연"
김용현 "12월 5일, 내겐 특별한 날…군 떠나며 보안자료 정리한 것"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절차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원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감치를 시도했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로 지급받은 안보폰(비화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5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로, 국방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군을 영원히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며 "그간 쌓였던 각종 직무 관련 보안자료를 일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추가 기소됐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기소 당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부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기소 뒤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 기일을 이어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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