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사법 희화화"

"증거 인멸로 사법 질서 중대하게 방해…재판부 모욕·소송 지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추가 기소됐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기소 당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부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기소 뒤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 기일을 이어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