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의혹' 김관영 "당서 못한 소명 법정서"…가처분 심문 출석

오후 3시 남부지법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金,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두 사건 동시 진행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대리 운전비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7일 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앞서 "당에서 하지 못한 소명을 오늘 법정에서 소상하게 잘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명 처분에 관해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점 △비례성의 원칙에 있어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는 점 △당에서 처리한 기존 사례들에 비해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 내일부터 경선이 진행되고, 저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제명 처분으로 박탈당하게 됐다"며 "등록 절차가 없으므로 인해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만약 가처분이 인용돼도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절차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당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 원 상당, 총 68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인지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6일) 김 지사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2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저의 불찰이고 송구하다"면서도 "문제를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은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엔 SNS를 통해 "제명 처분 관련 충분한 소명 절차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심문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절했는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 3일엔 경선 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이날 두 건에 대한 심문이 동시에 열린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