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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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 씨(4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수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계속 추행했고, 당시 다른 직장동료들도 함께 있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며 원만히 합의하려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넥스트키친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정 씨의 아내는 김슬아 컬리 대표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