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증거불충분 결론…회계 담당자도 불기소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던 회계 담당자 김모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을 뇌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지목되면서 불거졌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이자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했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2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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