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용 검사 위증교사 혐의 고발 사건, 수사 3부 배당"
시민단체, 지난달 박상용 무고·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
부장판사 뇌물사건 대해선 "수사 진행중"
- 송송이 기자
(과천=뉴스1) 송송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검사의 고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박 검사를 형법상 무고·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검사가 수사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이 전 부지사)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으며, 국회 청문회 등에서 '회유나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는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서 이첩 요구는 없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검 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전해 들은 바는 없다"며 "이첩 요청이 없다는 전제하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방향이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달 18일 김 모 부장판사(44)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정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주된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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