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1심 징역 5년 선고…특검 "'초범' 양형 사유 참작, 동떨어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한수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 때문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은커녕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것은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은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어서 소집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한 2명과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사이에 심의할 권리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차이가 없다"며 "(사후 계엄 선포문은) 탄핵 절차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작성·보관된 것으로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