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검, 재판소원 형사 재판 기록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으로 송부 받기로 협의했다. 다만 예외 사유 등 세부 절차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관련 업무 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확정 판결에 대한 기록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제도 운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 꼽혀왔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재판 기록 송수신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절차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재판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록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자료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헌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 방식으로 기록을 주고 받는 것에 합의를 했다" 며 "다만 예외 사유 등에 대해선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예정이다. 법원보단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