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중대한 하자 없어"(종합)
"개인 징계와 달리 공천은 정당 자율성 더 보장"
- 윤주영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강서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관련해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심사 절차나 (컷오프)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 과정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 공직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며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하면 그 자체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당규 내에서 자율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의사 결정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책적 결단이나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 이유만으론 (공천 관련)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컷오프 결정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인 공관위원장은 당초 안건이 아닌 채권자(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안건을 긴급히, 임의로 상정해 표결 방식을 위배한 채 (진행했다)"며 "(공관위원을 상대로) 찬반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채무자 측이) 채권자는 더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일에 쓰겠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의적·자의적 판단에 의한 컷오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당헌·당규에 따라 실체적·절차적 위반 사항 없이 이뤄졌다며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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