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 등 총 74건 각하…누적 256건 접수(종합)

2차 사전심사 48건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청구 사유 미비' 37건 최다…"재판 결과에 단순 불복"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다. '1호 심판 대상'이 된 사건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0일까지 접수된 256건의 사건 가운데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7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2차 사전심사 사건은 각하 사유별로 △보충성(1호) 1건 △청구 기간(2호) 11건 △청구 사유(4호) 34건 △기타 부적법(5호) 7건으로 집계됐다.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

모하메드 측은 지난 12일 이전 청구하지 못한 것은 개정 전 헌재법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간을 넘은 경우에 대해 구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기간과 관련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하메드의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지난 1월 8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난 12일에는 이미 청구 기간을 넘긴 상태였다.

각하 사유 가운데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4호 '청구 사유'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첫 사전심사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헌재법에서는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헌재는 청구 사유에 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펼치거나,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증거 평가 등을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대해 단순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 사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각각 법원 판결이 재판청구권, 자기 결정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신체의 자유,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밖에 5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분류된 사례 중에는 항소심 중 제기된 사건도 포함됐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