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에 징역형 구형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대포통장 모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일명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범죄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기를 비롯해 다수 전과가 있지만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어 불구속 송치됐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한 통장 양도인이 아닌 조직적인 송금책으로서 범행을 반복한 점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 등을 공유받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