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수첩, 객관적 입증에도 1심은 증거 인정 안 해"

29일 항소이유서 제출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작성 시기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 조치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이 수첩을 제시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문서가 사후에 작성된 게 증명되지 않으면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시기를 추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해당 수첩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작성돼 같은 해 12월쯤 작성을 마쳤다고 보고있다.

판단 근거로는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 내용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 구금계획 등 내용이 △2023년 10월 실제 군사령관 인사 결과 △2023년 12월 특정 정치인 신병 변화 등과 대응하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첩이 노 전 사령관의 모친 집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단순 방치'라고 보고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도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을 모친 집에 은밀히 보관했거나 시간이 지나 보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다시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가 우발적 조치인지 장기적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양형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