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서 결론 안 난 '관봉권 의혹'…'진원지' 서울남부지검 이첩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활동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당초 사건 발생지였던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초 특검법에 따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특검법은 수사팀이 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활동 종료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관봉권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지만 활동 종료 기한인 지난 5일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주임 검사 측과 압수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이 당초 논란의 진원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되돌아오며 향후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해 다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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