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법원 심문
"공관위원 찬반 여부 확인 안해…절차·실체상 하자"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26일 신청한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당 공관위는 이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했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주 의원은 전날 가처분 신청 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표결방식을 위반한 채 공관위원을 상대로 찬성·반대·기권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결 선언도 하지 않았다"며 "컷오프 안건에 대한 가결 자체가 없었거나, 다수결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당이 제정한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상의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6선 의원으로서 여론조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컷오프 취지인) 경선 대상자의 난립 상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공관위 결정은 당헌 제99조를 위반하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컷오프는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 6명으로 치르는 대구시장 경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 의원이 탈당 후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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