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등 불기소

3년 만에 혐의없음 종결…"증거불충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포스코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수사가 3년여 만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5일 최정우 전 대표이사 등 포스코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금속노조 등 시민단체는 2021년 3월 최정우 당시 회장 등 임직원 6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