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로 환송"
정부, 항소시 추가 법률 비용 등 종합 고려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정부와 엘리엇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반대했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원금과 그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600억 원(올해 2월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엘리엇 상대로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 승소해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정부와 엘리엇의 항소포기로 중재판정 취소소송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양측은 원점에서 다시 중재 절차를 밟게 됐다.
환송 중재 판정이 나와도 한쪽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절차가 최종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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