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 변호사 사건 감형 후 뇌물 수수…현직 판사 구속기로(종합)

'전주지법 뇌물 사건' 김 모 부장판사, 23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다음 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모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7기·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연수원36기·48)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도 같은 날(23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자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