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前KTV원장 혐의 부인…"정부 홍보방송"
이은우 측 "정부 비판 않는 홍보 방송…범죄 성립 안 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 측은 "KTV는 정부 기관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일반 언론사와 동일하지 않다"며 "일반 민주사회 언론의 기능과 권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홍보 방송"이라며 "범죄 성립이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KTV 방송보도국장 박 모 씨와 방송편집팀장 추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입장을 반영하자고 건의했지만, 이 전 원장이 "평소 기조가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면 안 된다"고 완강히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원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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