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눈 속인 보이스피싱범, 檢에 딱 걸렸다…1억 수표 전액 환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3억 수표 가로채 은닉…경찰엔 "버렸다" 주장
검찰 추궁 끝에 은닉처 자백·환부…檢 "적극적 보완수사로 피해 회복 만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1억 원여의 수표를 빼돌려 꿀꺽 삼키려던 현금수거책이 검찰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선 용케 눈속임을 했지만 끝내 은닉처가 들통나 수표는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갔다.
인천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장유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 씨(56)를 기소하고, A 씨가 빼돌렸던 피해금은 원주인에게 환부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남동구 노상에서 피해자 B 씨(여·66)로부터 기업은행이 발행한 액면가 1억34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종이가방을 받은 뒤 수표만 쏙 빼내 차량에 은닉하고, 빈 종이가방만 조직에 넘겼다. 인천남동서는 지난 3일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지만 당시 집과 차량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수표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됐다. 가구 액세서리 공장 노동자인 B 씨가 27년간 세 남매를 길러내며 티끌 모아 마련한 전 재산이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한한 수표는 '분실·도난 수표'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이 유가증권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민사상 공시최고, 제권판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발행 은행도 '수표 실물이 회수되지 않으면 액면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절망적으로 흘러갔다.
반전은 검찰 수사에서 벌어졌다. 허위 진술로 일관했던 A 씨가 검찰의 끈질긴 추궁과 설득 끝에 '차량 안에 숨겨뒀다'고 자백한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A 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에 수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경찰과 협조해 피해금을 전액 환수했다.
인천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환부해 범죄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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