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100건 돌파…확정판결 잇따르며 더 늘 듯
하루 평균 15.3건 꼴…연간 총 1만~1만5000건 접수 전망
지정재판부 적법요건 검토 개시…상당수 각하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이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을 돌파했다. 초기 사건 상당수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확정판결 증가에 따라 청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전날(18일)까지 7일간 접수된 사건 수는 총 107건이다.
일별로 △12일 20건 △13일 17건 △14일 3건 △15일 4건 △16일 25건 △17일 16건 △18일 22건으로, 하루 평균 15.3건이 접수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0건이다.
헌재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뒤 연간 1만~1만 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헌법소원, 위헌법률,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3092건)의 3~5배 수준이다.
초기 접수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가 개시됐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수 사건의 상당수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헌재법상 청구 기간(판결 확정 뒤 30일)을 넘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각하 사유다.
실제 초기 사건에서도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지난 1월 8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난 12일에는 이미 청구 기간을 넘긴 상태였다.
두 번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 역시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청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은 확정판결 하루 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다만 11억 원 불법 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전날 이를 철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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