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양전문간호사에 골수검사 맡긴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檢 기소유예는 행복추구권 침해"…처분 취소 결정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 박 모 씨 등 1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A 재단법인 대학병원과 소속 의사인 박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 간호사 B 씨 등에게 골수 검사를 맡겼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인인 A 재단만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헌재는 "A 재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A 재단의 사용인인 청구인(박 씨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 등) 종양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의 임상경험을 갖추고 해당 분야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라며 "청구인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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