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지귀연' 법왜곡죄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지귀연 '尹 구속취소·석방 결정', 조희대 '이재명 사건 심리'로 고발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변호사는 이달 초 지 부장판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법을 왜곡했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12일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7만여 쪽의 소송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경찰은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청에 보고한 뒤 지휘를 받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도 일선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에는 법왜곡죄의 법령 구조와 구성요건, 적용 기준 해석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반복 민원 성격이 강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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