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판 1년에 100건 돌파…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증설
2023년 전담재판부 첫 신설, 2개→4개로 확대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배치…심도 있는 검토·해결 기대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증설했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 새로운 사무분담에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행정1단독 △행정2단독 △행정3단독 △행정5단독으로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 재판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난민, 사회보장, 조세 등 사건을 맡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학교장이 처분을 결정하는데, 이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 지역 학교폭력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 지난해 100건을 넘겼다.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접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이내 변론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변호사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소송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열린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 중 다수는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은 각급 법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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