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상대 잇달아 승소…남은 분쟁은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승소
미국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진행 중…론스타·엘리엇도 후속 조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ISDS 등 남은 분쟁에도 관심이 모인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정부를 상대로 낸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제기한 사건 등의 ISDS가 진행 중이다.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알티미터, 폭스헤이든, 듀러블, 에이브럼스 등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패소해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정부가 국제 미국 사모펀트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조세 문제 등 후속 조치가 남아 있다.
또 지난 2018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CITRAL)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란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달러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2차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승소한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매각에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억1650만 달러 배상 판정을 내렸고,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에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론스타 측이 취소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국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했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당시 PCA는 정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했지만, 영국 법원에서 뒤집혀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정부의 배상 책임은 향후 이어질 환송중재절차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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