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실거주 가능 홍보' 계약금 반환 소송…대법 "착오 인정 어려워"
원심 "시행사가 착오 유발"…대법 "원고들, 인식한 채 계약"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 홍보에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착오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분양 계약자 4명이 생숙 시행사 A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21년 A 사와 각각 생숙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 사는 중도금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했다.
원고들은 A 사가 해당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A 사가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원심은 "A 사는 광고,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건물에 실거주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생숙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분양홍보물에 해당 건물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제공된 점을 들었다.
또 계약서·확인서에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명시돼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A 사가 주거 가능성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 또는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계약서 등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인식·동기와 모순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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