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

타 보직 전보, 재판독립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 나와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 (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부가 법률비용 보험제도 도입, 심리상담 확대 등 법관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고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 심리 상담 △법관 전용 법률비용 보험제도 검토 등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그간 '마음검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법관을 비롯해 법원공무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지만, 그 대상이나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법왜곡죄로 고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제도 도입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지원책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판사가 법왜곡죄 고소·고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구직 등 타 보직으로 임시 전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도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해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논의 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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